"자금 회수 양보 못해"…'TRS사 vs 판매사' 분쟁 격화 조짐
"자금 회수 양보 못해"…'TRS사 vs 판매사' 분쟁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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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한투證 "기존 '자금 선회수' 입장 견지"
대신證 "요구 불응 시 '재산보전신청' 나설 것"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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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기존의 '자금 선회수'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증권사와 판매사 간 벌어질 분쟁도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사는 앞서 대신증권이 앞서 발송한 내용증명을 검토한 끝에 요구에 불응, 회신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TRS 3사에 "라임 펀드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아 고객에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이 같은 대신증권의 요구가 '법적 근거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TRS 증권사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배임 등 이슈로 인해 기존의 '자금 회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RS 3사가 자금을 먼저 빼가면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일부 자(子)펀드 투자자는 한 푼도 못 건질 위기도 현실화된다. 이에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서 고객 손실 최소화 일환으로 내용증명 등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앞서 요구에 불응한다면 '재산보전처분'(기업의 채무이행 동결해주는 법원 결정)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사들이 당장 자금 회수에 나설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내용증명을 보낸 지 열흘 남짓 됐기에, 현재로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 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출해 주는 계약이다. 운용사는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펀드 설정액보다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손실도 커진다.

여기서 TRS사들이 펀드 만기 때 자금 '선회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손실 발생 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그만큼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라임 환매중단 펀드 자금 회수를 둘러싸고 TRS계약 증권사와 판매사 간 법적 다툼은 격화될 공산이 크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TRS사가 '자금 회수 우선권'을 조금이라도 양보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계약서상으로나 법적으로나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고, (자금 회수) 불이행 시 배임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사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법원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펀드 부실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TRS증권사들이 자금 회수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라임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고도 숨기면서 판매에 나섰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RS계약 증권사들이 판매사로서도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떳떳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자금 회수를 놓고, 투자자와 판매사, 판매사와 증권사 간 치열한 다툼은 예상보다 더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증권 사옥 앞 횡단보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대신증권 사옥 앞 횡단보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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