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규제여부 검토···상반기 결과 나올까
금감원, CFD 규제여부 검토···상반기 결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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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정부가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증권사들이 앞다퉈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국제증권거래위원회(IOSCO)에서 개인전문투자자의 파산과 지나친 거래 위험으로 CFD에 대한 규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CFD 규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CFD 규제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거나 구체화 되진 않았고,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정책방향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최근 TR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온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 논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보증권은 지난 2016년 6월 CFD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해 3년 간 시장을 독점해 왔다. 지난해 키움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등이 CFD서비스 대열에 합류했다. 올들어 한국투자증권이 한국∙미국∙홍콩 주식 2000여 종목을 대상으로 CFD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 1월 CFD를 론칭하는 등 대형사들이 CFD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CFD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CFD 거래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지는 등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를 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개인전문투자자나 법인에만 허용된다. CFD는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으로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라는 부분에서 TRS와 유사하다. 다만 TRS는 주식 자체가 담보로 설정돼 증권사가 일정 가격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리매매를 선택하지만 CFD는 증거금을 내는 방식이다. 

다만 투자자와 주식 소유주가 따로 존재하는 CFD 특성상 공시의무 위반, 탈세 등의 우려도 있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규정상 CFD 거래는 실질 투자자가 아닌 외형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 공시가 이뤄져 실질 투자자 관점에서 지분 공시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CFD가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며 관련 공시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사태 등의 영향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CFD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개인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우려가 과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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