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9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금감원, 59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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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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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595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다.

직권 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 시(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감소했다.

김재형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확인 결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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