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방송에 '내부통제 강화' 요구
금감원, 증권방송에 '내부통제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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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6일 증권방송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방송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금감원은 증권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주식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관계기관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가 총 21건 접수됐다. 제보와 관련 있는 증권방송사는 15개사에 달했다.

한 증권방송 출연자는 유료회원을 상대로 '월말 고점 돌파' 등 상장사 관련 풍문을 유포해 시청자들의 주식 매집을 유도해, 주가가 오르자 차명 등으로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증권방송과 연계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시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며 "방송내용은 투자 조언일 뿐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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