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중 2곳은 적자에 간판 내려···위축된 투자자문업계
3곳 중 2곳은 적자에 간판 내려···위축된 투자자문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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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곳 신설·19곳 '폐업'…실적 부진·경쟁 심화에 '도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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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대신 운용하거나 투자 상담해 주는 전업 투자자문사가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곳 중 2곳은 적자 신세로 전락하는 등 실적 부진과 회사 간 경쟁 심화로 나가 떨어지는 양상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48곳의 전업 투자자문사가 새로 생겼지만, 19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14곳이, 올해 상반기 5곳의 투자자문사가 영업 중단을 알렸다. 주로 자진 폐지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명패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제2항에 따라 알파투자자문사의 투자자문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했다. 회사는 2008년 11월 설립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 결손금이 누적됐고, 이를 버티지 못하며 스스로 간판을 거둬들인 것이다.

이에 앞서 에이투투자자문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017년 9월 말부터 이듬해 8월 초까지 10개월여간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처분이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해선 안 된다.

회사는 이와 함께 △상근 투자권유자문 인력 1인 이상 유지 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분기별(3회)·월별(8회) 미제출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미공시 등 요건을 어겼고, 등록 취소 조치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며 폐업에 이르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자문사는 상시감시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며 "위험하다 싶은 곳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장검사를 통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문사가 자의든 타의든 문을 닫는 것은 실적 부진이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10개월 동안 업무를 영위하지 않아 등록 취소가 된 에이투투자자문의 경우, 계약고(일임·자문)가 없어 수익이 나지 않았다.

올 상반기 국내 전업 투자자문사는 14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하반기(-186억원)에 이어 적자 기조를 이어갔고, 지난해 상반기(259억원)와 견줘서는 403억원 급감했다. 194곳 중 67.5%에 해당하는 131개사(-335억원)는 적자를 낼 정도로 양극화 추세도 심화한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형사와 달리 신설사나 영세한 곳은 도태될 수 있다"며 "수익이 안 나는데도 억지로 업무를 이어나가는 경우, 투자자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등록 취소보다 짧다는 점에서 자진폐업을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수익기반이 취약한 중소 투자자문·일임사의 계약고 추이와 재무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문사들의 잇단 철수는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감독당국으로서는 애초 폐업 우려가 덜한 회사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 시 요건을 보다 상세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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