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절반은 보고의무 위반
금감원, 지난해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절반은 보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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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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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자행한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절반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1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14.3%에 해당하는 45개 업자의 불법 혐의를 적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률은 전년(9.9%)보다 다소 4.4%p 상승했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엔 민원이 빈발하거나, 장기 미점검,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연 2회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1826곳) 대비 17.2%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중 300개 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14개 업자에 대해선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와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보고의무 위반 등을 주로 들여다 봤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 및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주요 불법 유형을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전체의 47.9%(23건) 비중을 차지했다. 관련 사항을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1 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적발 비중도 31.3%(15건)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이외에 △무인가 투자매매·중개(4건·8.3%) △허위·과장 광고(4건·8.3%) △금전대여 중개·주선(2건·4.2%) 등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박용호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부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제보는 300건으로, 이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 총 8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혐의 내용의 구체성과 증빙자료, 적시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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