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사모펀드 규제안' 실효성 논란
자산운용업계, '사모펀드 규제안'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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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효과" VS "되레 시장 위축"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고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산운용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오히려 시장만 죽일 수 있다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앞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안에는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비상장 주식, 출자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펀드에 편입될 경우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사모펀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 거래 당사자 간에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 가운데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2분기(4~6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라임 사태를 통해 불완전판매, 운용상 위법 및 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문 사모운용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그간 사모펀드 관련 문제가 있던 만큼,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표면상 규제가 많아 보이나 종합운용사들은 이미 내부통제 하에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원래 취지에 맞게 특성을 유지하면, 상품 공급도 원활해지고 투자자의 책임 투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금투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결국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형 사모 전문운용사들이 운용에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모 전문운용사에 대한 자금 효율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규제가 적용됐다"며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판매사들의 대응도 뻔할 것 같다. 판매사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를 더 챙기는 것도 아닌데 책임만 커지는 상황"이라며 진단했다. 그는 "준형 또는 소형 사모운용사들의 경우, 판매처가 줄어들어 운용에 있어 상당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팔리는 사모가 공모와 비슷하게 바뀔 것 같다"며 "안정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사모펀드 설계 자체가 바뀔 것이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자금 유입은 줄어들고 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사고가 터지니 당국이 기존 규제 완화 입장에서 강화로 바꾼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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