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26명 적발…절반은 허위·과장광고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26명 적발…절반은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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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인 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은 합리적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해 투자자를 현혹한 허위·과장광고가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엔 민원이 빈발하거나, 장기 미점검,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262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로 구분해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2032곳) 대비 12.9%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237개 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25개 업자에 대해선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와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주로 들여다 봤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점검 결과 전체 대상 262개 업자 중 9.9%에 해당하는 26개 업자의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전년(12.9%)와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점검만으로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이에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주요 불법 유형을 보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허위·과장광고'가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또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적발 비중도 35%에 달했다.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이외에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유사수신 △금전대여 중개·주선 등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쇄적·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필수"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행위 점검 시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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