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금감원,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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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19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과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개념체계는 K-IFRS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 기업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의무 적용하고 있는 신(新)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K-IFRS 제1103호(사업결합)과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 내년 시행 주요 기준서 개정 내용과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등 2018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내용이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올해부터 최초 시행됨에 따라, 감사기준 적용과 관련한 주요 FAQ 사례를 소개한다. 기업‧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등도 안내된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기업‧감사인이 새로운 회계기준 및 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가 신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참가 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단, 좌석 수 제한으로 각 회차별 350명 내외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교육자료는 설명회 시작 30분 전부터 현장에서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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