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과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금감원, 금융권과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0일까지, 예금, 증권 등 전 금융권역 보유 상품 대상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포스터(사진=금융감독원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포스터(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6주간 모든 금융권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2조3000억원을 환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금융소비자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자산이 지난 6월 말 현재 9조5000억원(휴면금융재산 1조2000억원·장기미거래 금융재산 8조3000억원), 약 2억개 계좌에 이르고 있다. 상품별로는 △예·적금 5조원 △보험금 4조1000억원 △증권 3000억원, 신탁 1000원 순이다.

소비자들이 소중한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캠페인은 금감원과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특히 이번부터 휴면금융재산을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 휴면예금·보험금 찾기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숨은 금융자산' 대상 상품은 예금과 보험금, 증권(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 실기주과실), 신탁 등 전 금융권역에 걸쳐 금융소비자가 보유 중인 상품이다.

우선 금융회사는 일정금액 이상 휴면금융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으로 보유사실 및 찾는 방법을 안내한다. 단,  압류‧지급정지 등 환급 불가능 계좌 및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소액 계좌 등은 제외된다.

또, 전 국민 대상 미사용계좌 현황과 계좌정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 포스터, 안내장 등을 제작, 홍보를 강화한다. 금감원 10개 지원은 금융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홍보 동영상 상영을 상영하고, 포스터 부착, 가두캠페인 등에 나선다.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종류별로 조회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금융권의 '휴면금융재산'(잠자는 내 돈 찾기), '장기미거래금융재산'(내계좌한눈에)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슬립머니)' 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미수령주식(배당금)은 한국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실기주과실(果實)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 가능하다.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모든 계좌 잔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미거래 중이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 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은 소중한 금융재산을 보다 쉽게 찾아 생활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금융사도 국민의 금융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줘, 금융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