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호중 "국내항공사, 日 영공통과료 2천억···日은 80억"
[2019 국감] 윤호중 "국내항공사, 日 영공통과료 2천억···日은 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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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공 통과 금지·낮은 금액 책정된 탓···재정비 필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항공 등 9개 국적 항공사가 일본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2126억원이었다. (사진=각 사)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항공 등 9개 국적 항공사가 일본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2126억원이었다.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항공사가 일본에 지불한 영공통과료는 2100억원인 데 비해 일본 항공사가 한국에 지불한 영공통과료는 8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항공 등 9개 국적 항공사가 일본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2126억원이었다. 반면, 일본 항공사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82억2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영공통과료'란 자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의 통행료를 뜻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운항거리'와 '중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들이 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일본 영공을 통과한 국적 항공기는 8만5489편(영공통과료 312억원)에 달하지만, 한국 영공을 통과한 일본 항공기는 6731편(10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사는 2010년 5.24조치로 북한 영공 통과가 금지되면서 미주‧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거치는 우회항로를 이용해야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해 "한국의 경우 ICAO의 권고기준과 달리 전(全)구간 정액제로 15만721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2년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국제수준에 맞게 운항거리와 항공기 중량에 따라 영공(상공)통과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단거리인 동남아 노선이 약 19만원, 최장거리인 미주 노선은 약 128만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보잉747기를 기준으로 국가별 영공통과료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보잉747기 1대가 한국 영공을 지나가는 경우 15만6476원만 내면 되지만 일본 영공을 지나가려면 109만4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양국 간 영공통과료가 7배 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처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있는 영공통과료 문제를 국토부가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국토부는 이미 2011년과 2017년에 걸쳐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두 연구용역 모두 환경변화와 현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영공통과료 산정방식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관련한 후속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영공통과료를 비롯한 항행 안전시설사용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며 "북한 항로 이용 시 비용 절감, 비행시간 단축이 가능한 만큼 현재 일본 항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할 수 있도록 남북 항공 협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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