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철민 "기내 불법행위 중 80% 흡연···6년간 2109건"
[2019 국감] 김철민 "기내 불법행위 중 80% 흡연···6년간 2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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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폭발 화재 가능성 매우 높아···대책 마련 시급"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로 집계된 총 2591건 중 흡연행위가 2109건으로 집계됐다. (자료=김철민 의원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로 집계된 총 2591건 중 흡연행위가 2109건으로 집계됐다. (자료=김철민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기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중 80%가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위는 최근 4년 만에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로 집계된 총 2591건 중 흡연행위가 21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278건에서 2018년 428건으로, 무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흡연행위 건수는 불법행위 총 355건 중 295건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법상 금지돼 있는 이 흡연은 타인에게 간접흡연 부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피해를 끼치기에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내에서 폭언 236건(9%),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90건(3%), 음주 후 폭행 및 협박행위는 각각 57건, 54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2019년 상반기 국내 공항의 항공기 이용객 숫자가 6000만명을 돌파한 만큼 국토부와 항공사는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출입문 조작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로 개정했다. 또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음주 후 위해행위의 경우 벌금 1000만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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