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 들썩···정부,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카드 만지작
전월세 가격 들썩···정부,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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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 공급 부족·가격 급등 우려···재산권 침해 논란도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 주거 안정책을 촘촘히 하면서 전세시장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임대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전월세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꿈틀대는 전셋값에 규제로 인한 집주인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맞물리면서 '전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올랐다. 이는 7월 첫째 주부터 12주 연속 상승세다. 전국 전셋값도 8월 마지막 주 -0.01%에서 9월 첫째 주 보합으로 전환한 뒤 9월 둘째 주(0.01%), 셋째 주(0.02%) 등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격 상승은 전월세 거래량 증가도 동반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15만9099건으로, 이중 서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5만1014건이었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과 더불어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가을 이사철 성수기에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또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매매보단 전세를 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우선권이 돌아간다"며 "이 때문에 임차시장에 머무르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인데, 물량이 적은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는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넣어 세입자에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합의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현재 시장과 달리 전·월세 최장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집주인 혹은 중개인이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오는 2021년부터 최초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규제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꼽힌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가 전월세 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령 개정 시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논의될 공산이 크다는 것.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이처럼 임대차 시장에 민감한 규제가 잇달아 나올 조짐을 보이자 업계는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의무가 늘어난 집주인들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져, 제도 시행 전에 전월세 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와 함께 추진 중인 전월세 신고제 등은 전월세 상한제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며 "전월세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임대인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데, 2년마다 올릴 수 있었던 가격 차익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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