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최대 4년까지 보장
주택 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최대 4년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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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도 부여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 계약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의지를 19일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며 상가건물의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대 계약이 만료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현재 상가 세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최대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뒤 주인이 퇴거 요청 시엔 남아있을 방도가 없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한다. 청구권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회에 한 해 청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어져도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인상시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집주인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보장 기간 등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도입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두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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