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월세 신고제, 시장 충격 크지 않을 듯"
전문가들 "전월세 신고제, 시장 충격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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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
"가격 통제 의도 시 시장 왜곡 가능성" 지적도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앞에 전세와 월세 등 매물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앞에 전세와 월세 등 매물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그동안 '깜깜이' 시장으로 불리던 전·월세 거래 시장에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장의 '격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와 월세 등 임대차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세부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인 수입이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정확한 통계에 의거해 정보를 산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밀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거래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채권자 우선 변제권리)을 확보하기 위해 따로 확정일자를 떼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 정책 방향의 중심에 있어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음지화된 세원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매매 실거래가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안정화된 만큼, 분쟁이 잦은 임대차 시장에도 임차인 및 임대인의 권리 구제는 물론 불필요한 분쟁과정을 줄여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정부 설명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환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를 기반으로 과세체계를 구축한 것처럼 전세값에도 시장 투명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지난 2006년 당시 부정계약이 성행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크지 않았고, 이를 통해 '실거래가' 중심의 실체를 논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시장의 경우 한 달 기준 거래량이 많게는 15~16만건씩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수가 아닌 확정일자 등을 통해 집계된 건수"라며 "정부가 양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함께 내년까지 상당한 입주물량을 고려한다면 신고제 도입에 따른 충격 여파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간 입주물량이 40만 가구에 육박한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전셋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또한 39만가구 수준으로 적지 않은 수준의 공급량이 전망된다.

다만,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돼 과세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임대인·중개업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및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임대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 세원이 공개되는 데다 중개사 또한 중개수수료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점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수급문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매우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 의도가 시장을 파악하기 위함인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함인지 모르겠다"며 "신고 기간 금액별 차등 적용 또는 지역별 경기상황에 맞춘 점진적인 시범도입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가격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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