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분양 282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3300여명 가운데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 출산여부와 유산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돼 총 70명의 의심자가 나왔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또는 청약자격 10년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14일부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재공급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으로 선정하며,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