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끼임·자동문갇힘' 예방···국토부, 건축안전 기준 개선
'손끼임·자동문갇힘' 예방···국토부, 건축안전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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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변경 예시.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 실내 건축 안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내건축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준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관상의 이유로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장치인 문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어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된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해 어린이 등 일부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설치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바닥으로부터 0.8~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게 변경된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10월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 감사 등을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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