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 당첨자 솎아낸다···"적발시 형사처벌"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 당첨자 솎아낸다···"적발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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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내달 3일까지 진행되는 합동점검에서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올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나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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