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분양권 전매 받은 소유자 구제 길 열려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 받은 소유자 구제 길 열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의의 피해' 주장 계약자 57명에 "불법 여부 가려 대처" 안내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견본주택.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견본주택.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전매로 사들인 분양권이 과거 불법청약으로 당첨됐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구제될 길이 열렸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난 9월 청약서류 위조 등 불법청약이 드러나 계약 취소 방침을 내려보냈던 257건의 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엄정히 가려서 대처하라'고 안내했다.

앞서 경찰은 헬리오시티와 관악구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257건의 불법청약이 벌어진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서 국토부에 통보했고,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취소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등은 실제로 해당 분양권 소지자에게 입주를 불허한다고 안내하고 계약 취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파트가 당첨된 이후 분양권을 전매받은 이들이 '불법청약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책임질 이유도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현재 선의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분양권 소지자 57명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권 소지자들이 불법을 인지하고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특별사법경찰 등의 협조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확히 가려내라는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청약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매 과정에서 브로커를 거치는 등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도 아파트 불법청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청약에 대해 계약 취소를 완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도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