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적발시 벌금 '차익의 3배'…부실시공 건설사 처벌 강화
불법전매 적발시 벌금 '차익의 3배'…부실시공 건설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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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희상·조정식·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최고 3000만원이어서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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