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국토부에 즉시 알려야"···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
"건설현장 사고, 국토부에 즉시 알려야"···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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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경기도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경기도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나 감리사는 국토교통부에 즉각 알려야 한다. 사고 장소와 경위 등을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공사나 감리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국토부에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신고의 공유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아울러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 역시 확대된다.

이밖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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