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뉴딜사업 100곳 선정…"성과·속도감 높인다"
내년 뉴딜사업 100곳 선정…"성과·속도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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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도 확정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10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중 30곳을 3월 조기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이 이미 준비돼 있는 30곳 내외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마저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협업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주거 등 복합 앵커시설, 청년 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인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말 신청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살든지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총 495개의 생활 SOC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생활 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 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의 생활 SOC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시설인 '어울림 생활센터'(가칭)를 내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2018년도 선정 사업지 99곳 중 72곳의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됐다.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활성화지역 지정→재생계획 수립 등 단계를 거쳐 착공되는데,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략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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