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목포 도시재생 사업지 부동산 과열되지 않았다"
국토부 "목포 도시재생 사업지 부동산 과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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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불똥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튈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목포의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고,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도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면서 목포시 행복동 2가 5번지 일대(29만7361㎡) '1897 개항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포함했다. 총사업비는 711억원인데 이중 국비는 150억원, 지방비는 100억원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목포 도시재생 사업지의 최근 3개월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주택은 0.11%이고 토지는 0.22%"라며 "이들 지역의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0.31%, 0.43%보다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목포 등 전체 뉴딜사업지 167곳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격 급등, 외지인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두고 상향식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방식이며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각 분야 민간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심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목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2016년 4월 주민설명회와 2017년 9월 지역 주민 및 관련 협의체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그해 10월 목포시가 신청했다"며 "평가 기준인 쇠퇴 정도, 지역의 재생자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한 지역의 가로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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