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 임대등록 신규분양주택 30% '강남 4구' 집중
[2018 국감] 서울 임대등록 신규분양주택 30% '강남 4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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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이진희 기자)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해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몰려있고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합하면 45.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이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평균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법인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강남구는 1178건(개인 1134건·법인 44건), 서초구는 638건(개인 630건·법인 8건), 강동구는 884건(개인 861건·법인 23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또한 마포구는 1906건(개인 1892건·법인 14건), 용산구는 421건(개인 420건·법인 1건), 성동구는 337건(개인 334건·법인 3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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