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반토막'…혜택 축소·규제 강화 영향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반토막'…혜택 축소·규제 강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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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등록자 6543명…전월比 55% 급감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전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등록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와 과태료 강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임대등록주택은 1만5238가구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월에 비해 등록사업자는 54.6%, 등록주택은 58.7% 줄어든 수치다.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다주택자 보유세를 앞둔 지난해 12월 급증한 후 한 달 만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임대등록 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조정한 9·13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서울(2266명)의 신규 임대등록 사업자는 전월(5421명)보다 58.2%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전달(1만1190명)에 비해 58.2% 줄어든 4673명이 등록했다. 지방은 1870명으로 전월(3228명)보다 42% 줄었다. 

1월 신규 임대주택은 서울은 4824가구, 수도권 전체는 1만113가구를 기록했다. 지방은 5125가구다. 1월 말까지 누적된 임대주택은 137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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