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제 폐지 통해 경성담합 행위 근절"
김상조 "전속고발제 폐지 통해 경성담합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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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공정거래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서명식을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정위는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 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의 실현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전속고발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또 정부가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상 행정, 민사, 형사적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속고발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도 폐지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감안해 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룰을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담합사건 자진신고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이런 점을 고려해 대부분의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도록 했다"며 "다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사법당국이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자진신고제 위축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진신고를 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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