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이력 공시···현직과 사적 접촉도 금지
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이력 공시···현직과 사적 접촉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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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검찰이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지철호 부위원장 등 현직 직원 9명을 불구속기소 한 데 따른 공정위의 후속 조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조식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쇄신 방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타파 △재취업관리강화 △공직윤리강화 등 9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를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장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직원뿐 만 아니라 관련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설치되며 특히 주요 재취업 기업들에 신고센터 운영 사실을 적극 홍보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도 세웠다.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해 발령을 금지한다. 또 외부파견과 비사건 부서 근무를 5년 연속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재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선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기관 및 소속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만일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공정위 출입 제한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또 공정위의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직윤리강화를 위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접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 교육 참여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나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 참여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정위는 무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등 법 위반 예방 교육을 통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쇄신 방안은 단순히 일회성 조치가 아니고 앞으로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그간 부적절한 관행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공정위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며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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