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검찰 '권한 분담', 고발권 폐지···담합 억제력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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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연내 추진···검찰 단독 수사 가능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누구든지 담합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앞서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4차례 두 기관장 협의와 9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 지난 14일 최종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두고 권한 다툼을 벌여왔지만 두 기관이 명시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다.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이로 인한 비효율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돼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

이런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해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기관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합의안은 △가격답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자진신고가 위축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반영해 자진신고했을 때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연내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신속한 법 개정, 하위규정 개정 및 양해각서(MOU)체결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공정위는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 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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