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대상 총수일가 지분 20% 일원화
공정위, 사익편취 대상 총수일가 지분 20%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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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공정거래 기반 조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규제 강화를 위해 계열사 총수 일가 지분을 20%로 일원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공정위가 정무위에 보고한 주요 업무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조직혁신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상시 모니터링 결과 등을 기반으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한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30%(비상장사 20%) 이상 보유할 경우만 적용받는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20%로 강화한다. 사익편취란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정위는 원 사업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거래 강요하는 전속거래를 위법행위로 신설하고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하도급분야에 경우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로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질 때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만일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한다.

가맹점의 경우에는 가맹점주 단체가 본부와 각종 비용분담·거래조건을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점주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하도급의 경우 건설업종 등 경기침체·구조조정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 순차적 점검, 실행할 방침이다.

가맹유통의 경우에는 외식업·편의점을 대상으로△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 △광고·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 점검하고, TV홈쇼핑,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주요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부당반품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리콜조치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개선을 추진한다. 또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특히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 하거나 모델로 삼아 만든 상품이 거래되는 아이돌굿즈 시장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 미디어 시장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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