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취업 비리 혐의' 공정위 전·현직 간부 무더기 기소
검찰, '재취업 비리 혐의' 공정위 전·현직 간부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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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검찰 수사 겸허히 받아들인다" 20일 쇄신안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원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최상위 수뇌부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996년 국장급 2명과 2003년 이남기 전 위원장이 기소된 적은 있었지만, 12명이 동시에 기소된 것은 공정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전직 수장 3명이 동시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은 다른 부처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업무 관련 기업 및 협회에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번 공정위 사건을 '국가기관 차원의 조직적 채용 비리'로 규정했다. 소규모 조직으로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비리로 다른 국가기관에 제기되는 전관 취업 의혹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6월 20일 공정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공식화했다. 이후 검찰은 50여 일 동안 약 120명을 조사하는 등 단시간에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의 수사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정위 차원의 구체적인 쇄신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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