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영권 강화 수단' 대기업 공익법인 정조준
공정위, '경영권 강화 수단' 대기업 공익법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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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발표···제도개선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CI로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CI로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적 측면도 있지만, 재벌총수 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공익법인의 총수 일가 및 계열사와 내부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공익법인과 동일인 관련자 사이의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는 2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9월 1일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51개 집단이 총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165개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2016년 말 기준)는 1229억원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상위 10대 집단 소속 공익법인(75개)의 평균 자산 규모는 202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파악됐다.

실제로 대기업집단이 공익법인을 통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 △계열사 우회 지원 △규제 회피수단 등으로 악용한 의심사례를 공정위가 다수 적발했다.

그러나 현재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계열회사만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을 뿐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고 동일인 친족과 거래는 양쪽 모두 공시대상에서 빠져있다.

게다가 현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공시 항목도 회계 투명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는 없다고 공정위는 지적한다.

이에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공정위는 강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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