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도요타, 유족과 115억 합의…"걱정이 태산"
'급발진' 도요타, 유족과 115억 합의…"걱정이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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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작년 미국에서 발생한 도요타 자동차 급발진 추정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요타측이 유족과 우리 돈으로 무려 100억 원 넘는 금액으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유사사고를 둘러싼 재판이 한 두건이 아니어서 도요타 입장이 난처해졌다.

작년 8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긴급구조 요청 전화(2009년 8월 28일): "가속페달이 돌아오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충격적인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도요타 리콜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이 사고로 도요타 렉서스에 타고 있던 캘리포니아 주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 마크 세일러와 그의 부인과 딸 등 4명이 사망했다.

도요타는 당시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눌러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펴면서 매트에 대한 리콜을 시작했지만 급발진 추정 사고는 끝없이 이어졌다.

결국, 고속도로에서 숨진 경찰관 세일러 씨의 유족은 도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도요타와 유족 측은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15억 원에 지난 9월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요타는 유족 측과 합의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비밀 유지를 신청했지만, 유족들이 합의금 액수 공개에 반대하지 않아 합의금 '1천만 달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도요타 측은 유족들에게 거액이 생길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합의금액 공개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요타의 진짜 걱정은 합의금 공개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재판에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 리콜사태로 홍역을 치른 도요타가 그 휴유증으로 또한번 깊은 시름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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