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최후통첩'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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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전 중재안 수용여부 결정하라"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24일 현대그룹 측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대그룹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한 것. 최종 시한은 다음주 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매각에 대한 채권단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법원의 판결 전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결정 등이 이뤄지기 전에 수용 여부가 결정돼야 채권단의 중재노력이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을 브릿지론이라 밝힌 것과 관련,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프랑스 나티시은행에서 조달한 대출금 1조2000억원이 '브릿지론'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면 감점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인수·합병(M&A)에서 브릿지론은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물건을 사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추후에 갚는 일종의 차입매수(LBO) 형태를 띄는 것으로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때문에 현대그룹의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은 잔고증명만 뗄 수 있을 뿐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는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채권단은 법원이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대그룹이 중재안을 수용하고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경우에는 현대차그룹과 현대상선 지분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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