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이상매매 감시시스템 가동
금감원, 펀드 이상매매 감시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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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 등과 공동으로 내년부터 펀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이상 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특정 종목의 3일 연속 장 마감 동시호가 매매여부와 함께 특정종목의 매매수량이 한달 평균거래량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종목을 장 마감 동시호가에 매수하는 경우 그 매매수량이 장 마감 동시호가 매매수량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매매주문시 일정한 호가 범위를 벗어나는 지도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점검에서 불공정거래 항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이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이를 운용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매거래 중단이나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는 대표이사나 감사에게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공정거래예방 강화 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해, 펀드의 시세조종 사례 및 불공정거래 매매형태,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사용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구축과 준법감시인의 모니터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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