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임금협상 타결…3년만에 2% 인상
금융노사 임금협상 타결…3년만에 2%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회의를 열어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2% 인상을 하되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2008년 금융위기가 불거진 이후 동결 또는 삭감됐던 은행권 임금이 3년만에 총액 기준으로 2% 인상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신동규)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병민)은 1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2% 인상하되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금융노조는 올해 3.7%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금융공기업 사측의 반대 등으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임금 인상률은 사업장별 임금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합의 문구를 놓고 노사의 해석이 엇갈려 회사별 임금 협상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회사별 협상에 따라 2% 이상의 인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개별 협상에서도 최대 임금 인상률은 2%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올해 공기업 임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할 때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은 노사간 개별 협상에서도 동결되거나 2%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또 올해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과 인원을 조합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 수 등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각 지부 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무급전임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무급휴직자에 준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노사는 육아휴직 대상을 만 6세 이하(현행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 중 출산 당일은 휴가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노조가 이용하는 사업장 시설 유지보수비용 조합 부담 ▲조합 간부의 이동·징계 시 사전 협의 대상을 핵심 간부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개정에도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지속된다. 2013년부터 적용될 단협 개정 교섭은 2012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총 34개 기관)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연수원, 우리금융정보시스템,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한국금융안전, 대한주택보증, 한국기업데이터, 전국은행연합회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