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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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확인서는 의혹 해소용으로 불충분"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운영위원회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확인서'와 관련, 인수자금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제출 시한인) 오는 7일 오전까지 만족할 만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MOU에 따라 5일간의 추가 소명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가 당초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와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사본이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피해졌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서명 논란과 관련, 그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대출확인서 서명자가 나티시스 은행의 계열사인 넥스젠그룹 산하의 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대출확인서에는 직함 표기 없이 제롬 비에와 프랑수아 로베이라는 인물이 서명했는데, 이들은 각각 넥스젠캐피탈과 넥스젠재보험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나티시스 은행에서 조달한 1조2000억원이 사실은 넥스젠캐피탈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현대증권 노조도 지난달 19일 "이 자금이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그룹과 지분계약을 한 넥스젠캐피탈의 자금이라면 현대그룹에 매우 불리한 조건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현대상선 지분 5%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넥스젠캐피탈은 그동안 현대그룹과 주식스와프 파생 상품 계약 등을 통해 우호주주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대출확인서에 서명한 자는 나티시스 은행 임원과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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