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車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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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무사고 기간 12년-불명 사고 보험료 인상.
교통법규 위반 요율 변경, 손해율 인하 기대.

하반기부터 손보사들의 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무사고 기간이 12년으로 확대되고 불명 사고의 보험료 할증, 교통법규 위반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손해율도 소폭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보험료의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확대된다. 지급보험금이 큰 가해자 불명 사고시 보험료를 할증하고 지급보험금 규모가 적은 경우 1~3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등 자동차보험 할증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가해자를 알수 없는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3년 동안 할인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7년 무사고 운전자들이 늘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 보험 인수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명사고의 보험료 할증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보험 사기로 인한 대규모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통법규 위반 요율도 개선된다. 교통사고 위반 경력이 없는 가입자의 경우 할인폭을 기존 0.3% 수준에서 1~2%가량 인상하고 10대 중과실 사고, 도주사고 등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할증율을 3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으로 손해율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객이 내는 보험료의 할인 기간이 늘어난데다 할증 제도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보험료 수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지급 요인이 줄어드는 만큼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통 법규 위반 요율의 경우 보험료 할인폭이 크다는 점에서 손해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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