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송제기에····쌍용건설 "KT 본사 집회 등 강경대응"
KT 소송제기에····쌍용건설 "KT 본사 집회 등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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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본사 전경. (사진=쌍용건설)
쌍용건설 본사 전경. (사진=쌍용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쌍용건설은 KT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10일 발표했다.

쌍용건설 측은 "KT는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하다며 수많은 언론에 공식 답변을 해왔으며 당사에게는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당사는 이를 믿고 광화문 KT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KT가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쌍용건설은 KT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KT신사옥 건설 공사를 수주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언인으로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사옥은 지난해 봄에 완공된 상태다. KT는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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