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분기 소비자보호제도 9건 개선
금감원, 3분기 소비자보호제도 9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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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금융감독원은 3분기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총 9건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에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신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및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저신용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불완전판매에 관한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개선실적까지 포함할 경우 올들어 9월말까지 개선된 소비자관련 제도는 모두 79건"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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