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오리무중'…금융사 '발동동'
공정거래법 개정 '오리무중'…금융사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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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두산그룹 금융계열사 강화 '발목'
메리츠·동부는 보험지주사설립 박차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되자, 대기업 산하 계열금융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룹사의 막강한 비호 아래 대기업들이 일반지주사로 탈바꿈하면서, 금융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안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공정거래법 개정안 핵심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자회사 수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회사의 총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해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위험성을 보완했다.

이 법안은 지난 지난 2009년 4월 국회에 제출되며 1년의 진통끝에 지난 4월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간의 현격한 입장차로 개정안은 현재 안갯속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특히, SK그룹은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무난해 보이던 개정안이 'SK가 지주사 전환시 증권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이 공정위에 의해 유예된 상황에서 2008, 2009년 약 400억원의 세금혜택을 받은 것을 민주당이 문제 삼으면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연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SK그룹이 현 지주사 체제 유예기간인 내년 7월까지 공정거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SK증권이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시각마저 대두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 개정안 조기 처리가 불투명해지며 SK그룹은 금융권 강화에 발이 묶이게 됐다"며 "SK그룹이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와 연계한 합작사 하나SK카드 실적이 점차 수익성이 회복되며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SK증권을 매물로 출회하게 되면 그룹사 차원의 금융업 강화는 제약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그룹사 차원에서 금융업 강화를 위해 인력도 충원하고, 공정거래법 통과 후 인수합병(M&A) 마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벌금을 납부하면서까지 SK증권을 육성한다는 그룹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또한, SK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후 M&A를 단행한다면,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SK그룹사는 대형사와의 M&A보다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지점을 늘릴 수 있는 적당한 중소형증권사들과 컨셉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중소형증권사 가격의 과거와 비교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늦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속이 타기는 두산그룹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두산그룹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두산캐피탈과 BNG증권을 올해 말까지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 송인찬 연구원은 "공정거래밥안은 내년 상반기중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금융업과의 시너지를 주목하고 있어, 금산분리 완화는 지주사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그룹은 메리츠화재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를 공식선언한 후,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동부그룹은 동부CNI와 동부정밀화학의 합병법인을 통한 산업지주와 동부화재를 필두로 한 금융지주사가 분리돼 동부생명 및 동부증권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동부화재를 중심으로 금융지주사로 출범하게 되면 이같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며 계열사인 동부생명(39.5%), 동부증권(19.9%)과의 시너지창출로 안정적인 성장판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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