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재정건전성 검증 미흡"
"퇴직연금 재정건전성 검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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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가입단체의 재직자명부 수령의 곤란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검증 업무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과 9월 53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9개사)과 자율점검(44개사)을 실시한 결과, 일부 부문에서 불합리한 업무행태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기업형IRA(개인퇴직계좌) 가입단체에 대한 가입조건 확인 소홀 등 영업부문의 과열경쟁으로 내부통제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건전성 검증은 매년 확정급여(DB)형 도입 단체의 재직자 명부를 바탕으로 연금자산의 적립수준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나 재직자명부를 미수령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기업형 IRA가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원가입시 인정되는 특례제도임에도 불구, 일부가입 및 10인 초과 가입 사례가 발견됐다.

이외에도 가치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위험자산 한도초과 후 위험자산 추가투자를 차단하지 않았으며, 퇴직연금 상품선정과 관련한 상품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업무처리 방법은 개선됐지만, 연금계리 및 영업 등에서 불합리한 업무행태 발견됐다"며 "앞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도위주의 업무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말 현재 금융회사에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조 664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66.9%, 확정기여형(DC) 20.5%, IRA 12.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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