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액 채무자 최대 2년간 채권회수유예
신보, 소액 채무자 최대 2년간 채권회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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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보증기금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구상권 관리중지제도(채권회수활동 일시 유예)’를 상시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관리중지제도란 소액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활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채무자가 생업에 전념하면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생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보는 최대 2년 동안 전화연락, 거주지 방문 및 경매 등의 채권회수활동을 중지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거나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보는 구상권 관리중지 신청대상을 대위변제 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채무 원금잔액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이번 관리중지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최대한 고려해 채권회수활동을 일시 유예하는 신보만의 획기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서민 채무자에게 조기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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