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2억원 한도로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도입됐다. 금리는 연 5.2%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며,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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