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사장, 美 부동산 불법 취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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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깊이 반성…세부 입장 추후 밝히겠다”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외국에 부동산을 산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 사장을 대신해 “공소장에 제시된 사실 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부 자금의 대여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 사장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본사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여를 가장한 횡령”이라며,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리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쟁점과 증인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고급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빌라 두 가구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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