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 중 금융소비자에게 각종 불리한 불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 3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과 관련해 총 38건의 내용이 포함됐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는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변동금리대출(기준금리 연동)의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지도했으며,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완전판매 행위자의 인적자료 및 불완전판매 사유 등을 집적․관리하는 분쟁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유도 및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 예․적금 가입후 1개월 이내 중도해지시 고객에게 이자를 미지급하던 관행을 은행별로 0.1~1.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 연간 22억 5천만원의 추정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여전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시스템 마련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의 적용금리 구간(12개)별 분포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할부 이용자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입력하면 여전사별 취급조건(금리,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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