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고소득 의사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됐다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광주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의사 40살 이모씨가 낸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항고심에서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1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빚이 31억여 원에 이르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며, 이씨에게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파탄을 맞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파산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파산과 면책을 인정하지 않던 관례를 깨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씨는 신용보증기금에 31억여 원의 빚을 져 월 급여 423만원 가운데 생계비 등을 뺀 2백만원을 매달 10년간 지급해 원금의 12%를 갚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채권자들이 거부하자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채무가 거액이라도 계속 갚아갈 수 있다"며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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