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9일 법조인 부모를 둔 서울법대 졸업생이나, 호텔 소유자의 아들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10억원 대의 돈을 받아낸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정모 씨에게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원장이 학원비를 가지고 도망갔다"며 5백만원을 빌리는 등 2008년 12월까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정 씨와 정 씨 주변 사람들로부터 9억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로스쿨의 입학허가를 받았으며, 아버지는 중소 로펌 대표, 어머니는 현직 판사인 것처럼 속여 정 씨와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모 호텔 회장의 아들인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3명으로부터 모두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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