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
소주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소주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업체들이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진로 등 9개 소주회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을 때부터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했고 업체들끼리 담합한 사실은 없다"며 반발해 왔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진로 166억7천800만원, 무학 26억2천700만원, 대선주조 23억8천만원, 보해양조 18억7천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천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천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등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