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불성실공시 고질병 '여전'
코스닥 불성실공시 고질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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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성실공시 건수 전년比 30%↑

코스닥시장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불성실공시가 올해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예고 건수는 64건(35개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건(32개사)보다 15건(30.61%) 늘어났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예고 건수는 37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정 사유는 법원 소송과 관련된 불성실공시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급계약 취소(변경)가 5건, 최대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 이전계약 공시 지연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달 들어서도 엔터기술과 크라제산업개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퓨쳐인포넷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나서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법원의 판결 결과를 뒤늦게 공개해 또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사실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년간 불성실공시를 3차례 할 경우 상장 폐지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폐지된 2006년 53건(47개사), 2007년 97건(74개사), 2008년 109건(87개사) 등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에도 불성실공시 건수는 전년보다 14.7% 늘어난 125건에 달했고, 99개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사 1천16개사(2009년 기준)의 9.7%에 해당하는 수치로 10곳당 1곳은 공시를 어긴 셈이다.

이처럼 불성실공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거래소 측에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이달부터 기업이 공시를 위반한 경우 가벼운 위반사항이라면 제재금만 내면 벌점을 면제해주고 공시 우수법인은 6개월 동안 벌점 부과를 유예하도록 한 것.

이밖에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점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15점으로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유별로 2~12점에서 1~10점으로 조정했다. 채찍 대신 당근 카드를 통해 성실공시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기업들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는 데 치중한 측면이 강하다"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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