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이 노조관계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30일 한미은행에 따르면, 양병민 금융노조위원장과 서민호한미지부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총11명을 업무방해죄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은행은 고소장에서 노조가 지난 25일부터 조합원 2천여명을 동원, 한미은 행 1층 로비를 점거해 임원과 비노조원들의 출입을 막아 은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은행 관계자는 노조와 계속 대화하겠다는 협상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불법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은행 노조 관계자는 파업초기 예견했던 부분이라며 적법성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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